[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국가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를 결정해놓고 나중에 이익을 나눠 가진 7개 중전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업체에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공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혐의로 현대중공업 LS산전 효성 광명전기 선도전기 일진전기 ABB코리아 등 7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7억86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업체는 지난 2002년 5월 공단의 GIS 설비 공급입찰에 참여하면서 광명전기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배정받은 물량을 나눠가지기로 미리 합의했다. 25억원의 입찰금액을 적어 낙찰된 광명전기는 각 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1억4000만원의 이익금을 분배했다.
공정위는 다른 입찰담합과 달리 담합 참여업체가 똑같은 분배금을 받은 것을 감안해 낙찰자와 참여자 구분없이 과징금 1억2490만원을 똑같이 부과했다. 단 입찰과정에서 뒤늦게 참여한 ABB코리아에는 374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낙찰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나눈 새로운 유형의 입찰담합"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국가예산을 빼돌리는 공공입찰에서의 담합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