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건교부, 자동차관리 특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월말 시행]
오는 6월 말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외국 화물차라도 수출입 물품을 운반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운행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외국 화물이나 특수자동차도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 입법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호 운행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화물차와 특수차에 한해 운행이 가능토록 했다. 운행 구간은 직선거리 100㎞ 이내 공항-항만 보세구역간 연계수송에 한해 기간을 명시, 운행을 허가키로 했다. 다만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정비를 받도록 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외국의 환적화물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과 청도공항간 실시한 트럭복합일관수송(RFS) 시범사업을 정식사업화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의 환적화물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트럭복합일관수송 시행시 단기적으론 중국의 환적화물 유치가 증가, 인천공항의 허브화가 가속화되고 국적 항공사와 복합운송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적으론 인천공항 환적화물이 최대 연 6.2만톤(추정치)이 증대, 연간 2051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해운·항공에 한정된 현 국제물류시스템에 트럭을 이용한 복합운송시스템을 추가 개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육로·철로 이용없이 대륙연계 운송이 가능함에 따라 한·중간 물류시장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RFS(Road Feeder Service) : 타지역 공·항만 화물을 트럭을 통해 공항까지 운반 후 항공기로 환적, 목적지 공항까지 수송하는 서비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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