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사망한 이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신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상속세를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최장 1년6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7일 C씨가 "배우자 상속공제액 경정 처분을 받아들여달라"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C씨는 2004년5월 부친의 사망 후 5개월여만인 그해 10월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5억원을 신고했다.
C씨는 그 7개월 뒤인 2005년5월 내려진 가족들과의 상속회복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같은해 11월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0억여원으로 경정, 이미 납부한 상속세액을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9조1항과 시행령 81조2항에,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6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따랐던 것.
그러나 세무서와 법원은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 2항과 시행령 17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조항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 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6개월이 연장된다.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속 개시 후 1년6개월 이내에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법 19조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19조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소송으로 인해 79조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데, C씨 등의 소송은 상속인들간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불과하므로 C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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