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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부영 전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는 29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 이 법원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영장 발부 여부는 그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 전 의원은 2004~2005년 주 회장으로부터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뒤 제이유 측에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수억여원을 기부하게 하고 2005년 같은 명목으로 주 회장으로부터 차명계좌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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