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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이유 돈 수수' 이부영 전 의원 영장(상보)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제이유(JU)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25일 이 회사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이부영 전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이유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무성한 가운데 거물급 정치인이 영장 청구된 것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4~2005년 주 회장으로부터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뒤 제이유측에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수차례에 걸쳐 수억여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은 같은 명목으로 주 회장으로 부터 2005년 차명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념사업회 기부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 기업의 기부행위에 위축을 줄 수 있어 범죄사실에 포함시킬 것인지 고민했다"며 "그러나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 해 볼때 이 사건의 경우 청탁과 금품기부행위가 결부돼 있다고 판단돼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 전 의원이 돈을 받고 실제로 청탁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받은 돈의 최종 기착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판가름 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제이유의 금품로비 대상으로 검찰 용의선상에 오른 정치인 3~4명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수감 중인 주 회장으로부터 2004년~2005년 사이 억대의 금품 로비를 받은 정치권 등 거물급 인사들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주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및 검찰 내사 무마, 다단계 사업 보호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주씨의 진술을 토대로 돈을 전달한 경위와 돈의 성격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고 돈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복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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