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머니투데이 이규창기자]증권선물거래소(KRX)와 증권예탁원의 상장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소유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한미FTA 협상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FTA 협정문 및 상세 설명자료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사항에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원이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됐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원은 국내 증권사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와 투자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특정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한미FTA를 통해 안전장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증권예탁원은 정관에 따라 지분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게 돼 있어 100여개 금융기관이 분산 소유한 지분을 외국인이 취득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기업공개(IPO) 계획도 없다. 따라서 한미FTA의 합의 사항은 연말을 목표로 추진중인 증권선물거래소의 IPO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 유성권 부장은 "현행 거래소법은 내외국인 구분없이 1인 5% 소유제한을 두고 있으나, 정부가 국가의 중요 인프라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대해 향후 외국인 지분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부장은 "현재 외국계 증권사가 7%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지분 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상장 이전에 지분 변동은 어려울 것"이라며 "상장후 구체적인 외국인 지분소유 상한선에 대해서는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규창기자 rya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