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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금융증권분야 협정문]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르면 외환위기 등 긴급상황에 발동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됐다. 단 필요할 경우 양측이 협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단기세이프가드가 발동되더라도 미국 투자자 자산을 몰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중환율제를 금지했다.

외환규제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묶인 자산의 운용에 대한 제약을 금지했다. 단 해외에서 국내로 자산이 급격히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국가가 예치받은 자산은 제약이 가능도록 규정했다.

FTA 발효 이후에도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제약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통화와 관련한 신용정책 및 환율정책과 관련된 제도, 국내 예금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등은 언제든 도입할 수 있다. 아울러 이같은 금융건전성 제도는 투자자 분쟁해결절차(ISD)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국책은행의 특혜를 인정하고 우체국보험 특수성 인정, 신금융서비스 허용 방안 등은 이미 발표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은 정부의 특별 대우 같은 특혜를 인정해주기로 해 산업은행의 경우 산업금융채권의 독점 발행, 정부 보증 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체국보험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감위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가 우체국보험 관련 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결산서류 및 상품 기초서류를 심사키로 한 것이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그동안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감독을 받지 않았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금감위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한쪽 국가에는 있지만 상대 국가에는 없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신금융 서비스)의 공급은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얻고 국경 간 거래를 제외한 현지 법인을 통한 서비스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은 한ㆍ미 FTA 협정 발효 2년 후부터 허용하기로 했고, 유예기간에 관련 국내 제도와 감독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KRX) 증권예탁원을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유보했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지분 소유 제한해 국제적으로 신용력이 인정된 은행만 10% 이상의 국내은행 지분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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