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것과 관련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1회만 발동하도록 하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민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도 원칙적으로 양자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이지만 농산물 중 관세철폐로 수입급증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별도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적용토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미 FTA 상 자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세이프가드의 도입이 동일 상품에 1회로 제한돼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 제한돼 실효성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대상 품목의 수입량이 연도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발동돼 연말까지 유지되며 매년 발동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정문에서 공개된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적용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사과 등 주요 30개 농산물이다.
이와 달리 양자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페 영향으로 수입이 급증,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시 사전조사를 거쳐 발동된다.
1회 발동시 최장 2년까지 조치가능하며,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동일품목에 대해 1회에 한해 발동된다.
민 정책관은 "동일 품목에 대해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양자 세이프가드의 동시발동이 불가능하다"며 "오렌지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 성출하기에 현행 관세가 유지되는 계절관세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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