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구속적부심 결과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폭행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구속적부심을 받은 김 회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25일 오후, 늦어도 26일 오전 중으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이 법원 형사31단독 배용준 판사 심리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벌였다.
김 회장은 이자리에서 "가해자로서 거짓말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 이 자리를 빌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한다. 구속된 뒤 원만하게 합의해 줘서 감사하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은 이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나아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다른 경제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죄송하다 .아울러 국민여러분에게도 심려를 끼친 점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형사피의자들과 함께 호송버스를 타고 출발, 9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에 도착했다. 김 회장은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시40여분까지 약 2시간 정도 적부심사를 받고 다시 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 측은 조폭 동원 의혹 등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김 회장을 석방했을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의견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화 법무팀 채정석 변호사는 "사실상 김 회장에 대한 수사는 끝났고,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김 회장과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석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속적부심에서 김 회장 측은 영장심사때 나왔던 구속 사유에 대한 해명에 중심을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 변호사 등 한화 법무팀 소속 변호사 3명이 이날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도 '한화 측 회유설'이 '증거인멸 우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구속 적부심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 석방을 명하며, 이때 보증금 납부 조건이 붙을 수 있다. 석방 여부 결정은 구속적부심일 마치고 24시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관례상 이날 오후 늦게 김 회장에 대한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바로 구속기소하거나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계획이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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