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서울시는 초·중·고등학교의 증·개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변경절차를 대폭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소재 학교들은 오는 8월부터 건축허가 신청후 승인만 받으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현재 학교시설을 증·개축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신청→주민열람공고→ 도시계획 자문→시설결정요청→ 관련부서협의→시 도시계획심의 →결정고시통보 등 7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증·개축 신청을 하는데 60~90일, 평균 75일이 걸리고 있다.
시는 교육행정 및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절차를 없애고 건축 필요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증·개축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경우 건축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국토계획법이 지난 2000년8월 개정됨에 따라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서울소재 전체 1276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도시계획 절차를 사전에 이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1276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일제 현황조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일괄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8월부터는 학교 증·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즉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공사시기의 조절이 가능해져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기간에 공사시행이 가능하게 되고, 행정인력과 예산낭비 방지 등으로 학교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채원배기자 c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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