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오는 7월부터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기~서울구간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요금을 따로따로 내야했던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4일 "서울시, 철도공사, 교통카드 정산업체 등과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서울-경기간 버스, 지하철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다음달 중으로 해당기관장들이 모여 최종 협약식을 갖고 시범운행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는 통합환승할인제 실시에 따른 손실금을 확보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합의된 통합환승할인제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중 어느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통행 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10㎞ 이내)에서는 900원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는 거리비례요금제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이 평균 30∼40% 줄어들며 도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요금지급에 따른 불편도 크게 해소된다.
다만 경기~서울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 좌석버스는 환승률이 낮은데다 버스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 할인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통합할인제 적용에 따른 서울시 버스와 철도공사 지하철 손실금에 대해 버스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5대 5로, 지하철의 경우 철도공사와 경기도가 6대 4로 각각 보전키로 합의했다.
정진우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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