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오전 정례회의를 개최, 포항 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북저축은행은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3.96%로 지도기준을 크게 미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경북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경북저축은행은 예금지급 등 모든 업무가 중단되며 관리인이 파견된다.
금감위는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며 "자체 정상화가 안될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업무 정지로 인해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과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타 금융기관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경북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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