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해외 주식예탁증서(DR)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DR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한미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한 씨티그룹은 증권거래세 62억여원을 내지 않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25일, 씨티그룹 소속 '씨티뱅크 오버시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작년 11월 8일자로 부과한 증권거래세 62억2780만여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세법 2조1항에서 '주권'은 `주권 또는 DR'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 제1호에서는 `주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1호의 주권에 DR은 포함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2조1항은 1호에서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라고, 2호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이라고 과세 대상을 적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DR이 주권이나 마찬가지여서 주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면 2호도 '주권'이라고만 하면 되지 'DR'을 병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엄격 해석의 원칙에 의해 조세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씨티뱅크는 2004년5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회사인 JP모간-칼라일 컨소시엄으로부터 한미은행 DR을 매수하고, 증권거래세 가운데 매수인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전액을 JP모간 컨소시엄 측에 지급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DR 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씨티은행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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