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대기업 총수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처음으로, 사건 발생 64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다음은 수사일지.
◆2007년 3월
△8일 오전 7시께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차남(23), 서울 청담동 G주점서 윤모씨(33), 조모씨(33) 등과 시비가 붙어 부상 입음.
△8일 오후 7시께 = 경호원 등과 함께 김 회장 G주점 도착. 주점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은 조씨 등 일행 4명 G주점 도착.
△8일 오후 9시께 = 김 회장 일행, 조씨 등 데리고 청계산 주변 공사장으로 이동해 집단 폭행.
△8일 오후 11시께 = 김 회장 일행 북창동 S클럽으로 이동한 뒤 차남 폭행한 윤씨를 불러 아들에게 직접 폭행하도록 함.
△9일 0시께 = "북창동 S클럽에서 손님이 직원들을 심하게 폭행했다. 한화그룹 회장의 자녀가 가해자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 접수.
△9일 0시께 = 남대문서 태평로 지구대 경찰관 2명 현장 출동(이후 별 조치 없이 돌아감).
△9일 = 윤씨 등 일부 사건관련자 병원치료.
△20일께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련 첩보 입수.
△28일 = 남대문서에 첩보 하달.
◆2007년 4월
△24일 = 첫 언론 보도.
△25일 = 남대문서, 수사상황 일부 공개.
김 회장 차남 중국 출국.
△26일 = 김회장 경호원 3명과 경호업체 직원 3명 소환 조사.
△26일 = 경찰에 김회장 출국금지 요청했으나 검찰 불승인.
△27일 = 수사팀 확대 개편 전면수사 착수. 김 회장 출국금지 재요청.
△28일 = 김회장 출국금지 조치.
김회장, 경찰 출석요구 2차례 불응.
△29일 오후 4시께 = 김 회장, 남대문 경찰서 출두. 다음날 오전 3시 20분까지 조사.
△30일 오후 4시 = 경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2007년 5월
△1일 오후 2시께 = 김 회장 가회동 자택 압수수색
△2일 = 한화 본사 압수수색
△2일 = 정상명 검찰총장 '김회장 사건 수사지휘 철저' 지시
△6일 = 한화 협력업체 D토건 압수수색
△6일 = 오후 7시께 = 한화 경호과장, 경찰 간부 검찰 고소
△7일 = 한화 협력업체 D토건 사장 경찰 조사
△8일 = 한화 김모 비서실장 경찰 조사
△9일 오후 = 경찰, 김 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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