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바일 콘텐츠 산업 육성를 위해 지난 2005년 4월 이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이동통신 단말기에 국산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를 반드시 탑재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국내 이동통신회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서로 짜고 이를 무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위피' 의무탑재 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0여종의 휴대폰과 PDA(개인휴대단말기)가 위피없이 판매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KTF의 3세대(3G) 영상전화 서비스와 관련 논란 끝에 '논(non)위피폰'의 출시를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나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그 전에도 모두 위피없는 불법 제품을 팔아온 것이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제조업체들이 만들어 줬다.
SK텔레콤은 정부가 위피 의무탑재를 규정한 이후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사이버뱅크로부터 총 6개 기종의 위피없는 PDA를 공급받아 판매했다.
KTF는 위피 의무탑재 이후 PDA 2개 기종과 MP3전용 휴대폰 2개 기종을 '논위피폰'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로부터 받아 판매했다.
LG텔레콤도 LG전자로부터 일반 휴대폰에 위피를 뺀 휴대폰 1개를 받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PDA는 자체 운영체제(OS)가 있어 위피가 없어도 인터넷 접속에 문제가 없고, 위피가 OS와 충돌하면서 잔고장을 많이 일으켜 위피를 뺐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PDA는 위피가 없어도 인터넷 접속에 문제가 없으므로 위피 의무탑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단 관계자는 "2005년 4월 이동전화 단말기에 위피 의무탑재를 규정한 문구를 보면 PDA라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기능을 가진 PDA도 당연히 위피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대상이라는 말이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이동통신 회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위피 의무탑재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결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최근 무선인터넷 접속기능이 없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위피를 탑재하지 않아도 좋다고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무선인터넷 접속기능이 있는 단말기는 반드시 위피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위피는 휴대폰에서 SK텔레콤의 '준'이나 KTF의 '핌'과 같은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중 하나다. 특히 콘텐츠 업체들이 이동통신 회사마다 다른 규격에 맞춰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나의 표준규격으로 통일해 만든 국산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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