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서울병무청이 관할하는 병역특례업체 60곳을 무더기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일 비리 혐의가 짙은 6개 업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짙다고 보여지는 6개 업체에 대해 오늘부터 회사 대표 및 실무자 등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에 들어간다"며 "이후 자료 분석이 계속 진행되면 소환조사 대상 업체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업체가 병역특례자로 뽑아주는 대가로 1인당 수천만원대의 돈을 받거나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하는 것처럼 눈감아 주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확보했으며 주요 업체 대표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병역특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서울병무청 관할 업체 1천800여곳 중 비리 의혹이 있는 60개 업체에 대해 25일 압수수색을 실시, 인사기록 서류와 컴퓨터 파일, 관련 계좌 등을 확보, 분석중이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는 사업주가 병역특례 직원의 선발권에다 관리권을 모두 갖고 있어 고위층 자제 및 고시 유학준비생 등의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