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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체포한 50대 수배자가 이송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해 검찰과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17일 낮 12시30분께 충북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운보의 집 앞에서 청주지검 수사관 엄모씨 등 2명이 체포해 이송 중이던 이모(50)씨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엄씨 등 수사관들은 이날 사기 등 7건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이씨 소재를 파악해 운보의 집 앞 전원주택에 은신 중이던 이씨를 붙잡았지만 차량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놓쳤다.

검거 당시 이씨와 함께 있던 처와 아들은 엄씨 등의 목을 조르고 팔을 무는 등 거세게 제지했으며 이씨는 이 과정에서 수갑을 뒤로 찬 채 도망쳤다.

이씨는 감색계통 운동복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있으며 검찰은 도주 현장에 수사관을 추가로 급파해 이씨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도 순찰차 2대와 형사, 타격대원 등 30여명을 보내 운보의 집 뒤편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 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활동을 강화했다.

한편 이씨는 2003년 8월에도 사기죄로 불구속재판을 받다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잠적해 그간 검찰 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연합뉴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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