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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그만두겠다" 말한 직원 실제해고는 부당



회사 운영자의 질책을 받다 홧김에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서 이를 사직 의사로 간주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씨를 복직시키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모 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위원인 A씨는 2002년 11월 말 열린 회의 때 건물 완공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장의 질책을 받았다.

A씨는 이사장과 논쟁을 벌이던 중 "싫으면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 같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는 질책을 받자 가방을 챙긴 뒤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아느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사장은 A씨가 사직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간주해 사직서도 받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규율 문란, 체면 손상,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했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판단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복직 명령을 받아냈으나 조합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고 체면을 손상시킨 행위, 무단결근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A씨에게 아무런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해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A씨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조합이 A씨를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해고 처분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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