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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지역 등에서 부녀자와 어린이 등을 상대로 연쇄살인 행각을 벌였던 정남규(38)씨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13명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년 간에 걸쳐 부녀자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도살인, 살인 등을 반복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히 적용해 봐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이번 사형 선고는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4년 1월부터 2년여간 미성년자 2명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길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총 25건의 강도상해 및 살인 행각을 벌여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사회에 복귀하면 이런 범행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사형을 선고했다.

변호인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씨가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형 대기 기결수는 암투병을 하다 작년 8월 숨진 50대 사형수를 제외하고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뤄진 1997년 12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모두 63명이다.

(서울=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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