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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게 윤진숙은, '모래속 에이즈 주사바늘'

윤진숙 임명하면 박근혜 정권 붕괴되고, 친노종북 세력 부활한다! '이중간첩은 누구?'




새누리 - 청와대 윤진숙 임명 강행, NLL 무력화 방안 연구한 사람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를 임명하자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도 장관 임명을 강행할 뜻을 비추고 있어서 정계에 새로운 핵으로 등장한 상황이다.

그러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16년이나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단 한마디 조차 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장관으로써 업무능력 미달도 큰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약 40여일간의 공백기간 동안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국민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사람을 새누리당은 해양수산부 업무를 더이상 공백상태로 놔둘수 없다는 명분을 들어 청와대에 '임명' 건의를 한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국내 해양정책 개발을 총괄하는 해양연구본부장과 독도 문제를 연구하는 독도연구센터를 동시에 맡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윤진숙, 국내 청문회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어도, 독도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답을 못한 이유가 '울렁증' 이어서 그렇다고 변명하였는데,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등 주변국과 끊임없이 부딪혀야 할 때마다 '울렁증' 이 생겨서 말을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재앙이 될 터인데, 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려는지 알 수 없는 사항이다.

이미 윤진숙 내정자가 근무하였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김대중 정권 때는 '신한일어업협정'을 맺는데 논리 개발을 하였고, 노무현 정권때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인 이정환씨가 원장을 맡아 'NLL 무력화 논리' 개발에 앞장을 선 것이 밝혀진바 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48520_5780.html
연구비 '횡령' 해양수산개발원, 본인 징계 본인이 결정



경희대 지리학 석,박사가 해양연구본부장과 독도센터장 겸임할 수 있었던 것은 'NLL 무력화 연구 때문'

이런 상황에서 윤진숙 내정자를 임명 강행하려는 세력은 윤진숙 내정자를 허수아비로 세워 놓고 뒤에서 NLL 무력화 작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윤진숙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경희대에서 지리학으로 석사, 박사를 받는 등 해양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제하의 부산시 도시구조' 를 박사학위로 쓴 사람이 입사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해양대학교 및 수산대학교 출신 등 쟁쟁한 전문가들을 제치고 어떻게 해양연구를 총괄하는 해양연구본부장과 독도연구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었는지도 알 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진숙 팀의 'NLL 무력화 연구', 노무현 - 김장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경희대학교에서 지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제 5대 이정환 원장이 부임하면서 급속히 진급하였고, 이정환 원장은 부임 이후에 'NLL 무력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자료들은 노무현 정권이 NLL을 무력화 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되었기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모를 수 없는 내용이었다.

NLL 무력화 합의서에 직접 서명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잊고 싶은 기억, '윤진숙 활용하여 덮으려 하나?'

현재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한강 하구를 공동으로 북한과 사용한다.'는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면서 수도 서울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였기에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임명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인물이지만 임명된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윤진숙 내정자를 임명 강행하겠다고 하고, 새누리당은 '임명' 을 건의하는 등 여권 이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임명' 때와는 사뭇다르게 윤진숙 내정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다.

'청와대-친이계-친노-윤진숙-한미연합사 해체 - NLL 무력화' 의 교집합이 윤진숙을 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져도 손해볼 일 없는 사람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움직일 수 있고, 'NLL 무력화 합의서'에 서명 하였으며 'NLL 무력화 연구를 지휘하였던 윤진숙' 을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 또 친노세력 및 친이계와도 교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면 누가 이번 사태를 주도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를 초반에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손해볼게 없으며, 그 공로로 다른 세력들에게 의탁하여 또 다른 자리로 넘어가면 그만인 것이다.

또, 그 사람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군 장성 인사에 호남인물을 발탁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한미연합사 반대를 주장하는 김병관 내정자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할 사정이 있었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16년간 근무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빈 깡통 윤진숙' 을 누가 추천했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뽑았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모래속의 진주' 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움직여 윤진숙 내정자를 '임명강행' 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국민을 우롱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난인가?



2. 윤진숙의 해양연구본부, 전자상거래사가 독도문제 연구!


3. 일제시대를 사랑한 독도연구센터장 윤진숙이 해수부 장관?


4. 일본식민지를 감사히 생각하는 윤진숙, 그 정신으로 독도문제 해결할 수 있나?


5. 해명기회 차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핑계되는 '윤진숙의 파렴치'


6. 인사비리 윤진숙, 독도매각 연구위해 전자상거래사 경희대 후배 채용의혹


7.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에 한국은 전자상거래 전문가가 대응논리 개발


8. 친노종북 소굴의 숨은 일인자 윤진숙, 박근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다!


9. 윤진숙, 친노세력과 같이 등재된 이사회 임원을 숨긴 이유는? 열린당 중앙위원이 원장으로 임명돼!



10. 김장수, 군 장성 호남출신 없다. 호통!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군 인사 개입은 '월권'"



11. ‘새 한·미 연합지휘기구‘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위한 꼼수



12. 김장수의 거짓말, 'NLL 포기 서류에 서명하고, NLL 지켰다고 언론플레이'



13. NLL해체 연구자 윤진숙의 해양연구본부소속 플랑크톤 연구자



14. 박근혜 정부에게 윤진숙은, '모래속 에이즈 주사바늘'



15. 윤진숙, 지리연구를 “항만” 박사학위 취득으로 허위사실 유포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39771"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39771
16. 정수재단소유 부산일보에서 윤진숙 임명 전면 비판



17. 윤진숙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농업박사가 수산정책 연구, 해양 전공자는 드물어!'



18. 윤진숙의 해양본부, '사회심리학 박사가 해양환경기후 연구' 주먹구구식 운영!



19. 윤진숙의 해양본부,'NLL 무력화 연구를 주도한 남정호 연구원 DB 극비리에 삭제!', 김학소 원장이 지시했나?



20. 윤진숙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NLL 무력화 연구 삭제하다, 국정원,검찰,경찰,감사원에 신고 당해!'



21. 'NLL 무력화 친노세력의 핵심' 백승주 국방차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추천!


22. 윤진숙의 해양연구본부, 'NLL 무력화 연구에 연구원 6명 투입'



23. 윤진숙의 꼼수, "해수부 장관 보다 여수엑스포재단 이사장이 더 좋아요!"



24. 청문회 리허설연습을 3번이나 거부한 윤진숙의 오만방자함!



25. 15년전에 작성된 야간대학원 석사논문을 표절한 윤진숙 박사논문


26. 대통령에 거짓말 한 윤진숙, 장관임명을 위해 문재인 선거캠프에 도움 요청!



27. 윤진숙, 대통령에 거짓말까지! '청문회 리허설 3번 거부해 놓고 쫄았다고?'



28. 요가강사가 운영위원인 국가해양정책연구회가 윤진숙 지지! '진짜 해양인들은 윤진숙 반대!'



<제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전문>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적대감 조성 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2004년 6월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여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중지 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무력 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 조치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전쟁 시기의 유해 발굴 문제가 군사적 신뢰 조성 및 전쟁 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추진 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민족의 공동 번영과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 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 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개성, 금강산 지역의 협력 사업이 활성회되도록 2007년 12월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2007년 12월 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채택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 제3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29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김장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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