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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한미 FTA 협상에서 국내 기술력이 낮은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는 시장 완전개방을 10년간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년 0.8%씩 수입관세를 낮춰 10년후에 현행 8%의 관세를 완전 철폐키로 미국측과 합의했다.

이에따라 전세계 하이브리드자동차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 차의 우회 수입은 일단 차단됐다. 국내에 들여오고 있는 도요타의 프리우스도 당분간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

산업자원부의 김용래 자동차.조선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하이브리드카를 2009년까지 개발작업을 완료한뒤 2015년 30만대 양산계획을 갖고 있다"며 "최소한 그때까지는 국내산업의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하이브리드카 관세 유예 입장에 대해 미국측도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미FTA 체결을 계기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중심 지원에서 하이브리드카,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보급 확대쪽으로 방향을 선회, 취.등록세 등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5일과 내달 2일, 6일 코엑스에서 민간기업과 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들이 4개월간 자동차 산업지원을 위해 검토해온 연구개발 및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건의하는대로 이를 수용, 정부안으로 확정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2년에는 EU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데 국내 차의 경우 EU가 요구하는 기준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FTA체결을 계기로 국내 자동차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개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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