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
지난해 5002명의 땅주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이용 의무를 어긴 혐의로 적발, 총 127억원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받은 토지거래는 총 14만9763필지로, 이 가운데 96%인 14만3750필지는 당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했으나 나머지 6013필지는 방치하거나 무단전용, 불법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이들 5002명(4907건)에게는 이행강제금(221명, 8억원)과 과태료(4781명, 119억원) 등 총 127억원이 부과됐다.
또 불법 명의신탁이나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52명(47건)은 국토법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 고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5월 농사를 짓는다며 경기 구리 토지를 취득한 A씨는 이용목적과 다르게 공장 등으로 활용해 이행강제금 3050만원이 매겨졌다.
또 지난해 1월 농사를 짓기 위해 충남 논산 땅을 산 B씨는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겨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05년 9~10월 경기 화성 소재 농지와 임야 21필지를 명의신탁을 통해 농업.임업용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뒤 지난해 11월에 매도를 위해 허가 신청한 C씨는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위반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고발 조치됐다.
2005년 12월 경기 과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논 1필지를 주거 및 시설영농용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D씨는 거짓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다른사람 명의로 주택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고발당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논이 실제 농사에 활용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용의무 실태조사 시기를 수확기(8~10월)에서 경작기(5~7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허가받은 토지 중 96%가 적합하게 이용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잘 정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이용관리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사람은 3~5년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최고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게 된다.
지난해 3월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과태료는 폐지됐으나 이행강제금 도입 전 허가에 대한 이용의무 위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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