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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를 공개한데 이어 직권조사를 추진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위원회가 28일 개최한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피해자 명예회복 방안' 토론회에서는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일괄 재심과 개별 재심, 위헌법률심판 등의 구제 방안이 논의됐다.

헌법개정은 헌법의 전문 또는 부칙에 유신헌법의 무효를 선언해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또한 무효화하는 방안인데 헌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특별법 제정은 긴급조치에 의한 판결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긴급조치 사건의 재심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 유신시대를 부정하는 법률 통과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재심신청을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 589건을 각각 신청하려면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고 재판부에 따라 판결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해당 사건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위반 사건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검찰이나 진실화해위 등이 피해자를 일괄 대리해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지만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먼저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검찰이 자발적으로 긴급조치 사건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재심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진실화해위에는 긴급조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6건이 접수됐으며 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직권조사해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등 재심 사유를 찾아낸 뒤 피해자가 직접 재심청구를 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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