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50일째를 맞은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임위)가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물을 뿌리뽑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게임위는 경품용 상품권 유통이 전면 금지되는 내달 28일 이후 음성적인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조사 활동을 별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게임위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외에 제주, 부산, 경남, 대전, 충북 등 지방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지방원정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4시간 ARS(자동응답) 불법게임물 신고센터'를 가동한 상황이다.
또 전국 각 지방청 단속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 단속 요령도 전문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앞으로 ‘불법게임물 감시단’을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반’에 집중 배치해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장 총 84곳에 대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야마토’, ‘헌터’ 등 100종의 불법 게임물 5339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난도 지능형 불법 개·변조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왔던 사행성 도박 게임장에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투입,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게임위 측은 전했다.
게임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물 216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56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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