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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주의보 발령

  • 연합
  • 등록 2006.11.28 12:00:06


지난 9월 김 모씨는 영화표 2장을 무료로 준다는 메일을 받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응모했으나 잠시 후 유료 인터넷 사이트의 1년 사용료 3만3천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또 이 모씨는 최근 `포토메일이 왔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확인했는데 모르는 사람의 사진이 떴고 정보이용료 메뉴에 들어가보니 이용료가 2천990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처럼 최근 경품제공이나 포토메일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가입비나 이용료를 결제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소비자들의 휴대폰 관련 피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로 유료회원 가입 유인


영화표나 싸이월드의 도토리를 무료 제공한다는 등 이용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도록 만드는 유형이다.


신청자가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 서비스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며,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 유료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포토메일 확인하면 이용료 결제



◇동의없이 계약 자동 연장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매달 정기적으로 이용대금을 인출하는 경우다. 이용자 대부분이 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고 동의하는 점을 악용해 이용기간의 자동연장 여부를 약관 하단에 표시하고 있다.


◇1개월 이용료 결제로 알았으나 1년치 결제


실제로 결제되는 1년 이용료는 밑부분에 희미하게 표시하고 1개월 이용료만을 크게 기재해 이용자가 1년 이용료가 결제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한 유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청구됐으면 결제대행업체에 문의후 민원을 제기해야 하며, 회원 가입을 하기 전에 약관내용을 상세히 파악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폰으로 포토메일이 온 경우 발신번호가 처음 보는 것이면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고,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는 함부로 입력하지 말아야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휴대폰 114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용대금이 결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들의 관련피해 확산 여부를 주시한 뒤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실시해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법사례 신고 = 휴대폰 결제중재센터(☎(02)563-4033, www.spayment.org),

                                                   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

                                  경찰청 컴퓨터수사부(☎(02)530-4977, www.ctrc.g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아는 사람이 포토메일을 보낸 것처럼 가장해 이용자가 메일을 확인하도록 한 뒤 확인과 동시에 일정액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도 역시 대부분 요금청구서를 받은 후에야 부당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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