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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검사 징계사유 공개' 판결

법원 "순수한 사생활로 볼 수 없다"

  • 연합
  • 등록 2006.11.28 11:00:49

 

금품ㆍ향응 수수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징계사유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8일 참여연대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검사들의 징계사유는 비공개 정보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징계받은 검사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면 당사자 사생 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징계 사유가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사생활이라고 볼 수 없다"며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조인의 비리ㆍ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로 징계가 내려졌고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1998년~2004년 10월 징계받은 검사 19명 중 중징계 이상 6명의 조치 결과만 알려졌을 뿐 징계의 적절성과 13명에 대한 징계사유를 평가할 수 없다"며 공개를 요구해 왔다.

 

참여연대는 2005년 5월 법무부에 징계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됐고 이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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