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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법무부, 내달부터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확대]

무역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에게 엄격하게 발급돼 온 복수사증 요건이 완화된다.

또 중국 초·중·고교생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소년 수학여행단체의 경우 사증이 없이도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07년 한·중 교류의 해'와 '2008년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 532만여명 가운데 중국인이 78만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등 최근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던 복수사증 발급권한을 중국주재 공관장에게 위임해 1년 유효기간의 복수사증을 발급하게 하고, 사증 유효기간 안에서는 횟수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수사증 발급 대상 요건은 연간 교역액 5만달러 이상에서 3만달러 이상으로, 출입국 횟수 5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 된다.

또 발급 대상은 불법 체류 가능성이 없고 사업상 방문이 잦은 기업인과 국제회의·행사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 및 관광전문 여행사 가이드, 특정단체 초정 우수 고객 등으로 확대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방안으로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등 방문 중국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무역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문화 학술 등 교류 협력이 크게 활성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무부는 중국 초·중·고교생으로 5명 이상 청소년 수학 여행 단체의 경우 주중한국공관으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을 경우 국내에 입국할 때 입국허가 수수료를 면제받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장시복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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