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다음달부터 조손가구·외국인가구에도 적용-]
1주택 2세대·조손가구·외국인가구 등도 5인·3자녀 이상 가구로 인정돼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대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을 이처럼 폭넓게 인정,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들은 실질적으로 5인·3자녀 이상 가구로 볼 수 있지만 주민등록표상 5인·3자녀 이상 가구로 표시되지 않아 그 동안 할인을 받지 못했다.
특히 개선되는 내용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할인받지 못했던 요금을 소급적용, 이들 가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대가구 할인을 신청한 가구는 약 33만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제도개선에 따라 수혜대상가구는 약 40만가구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또 5인·3자녀 이상 가구 누진제 차감제도와 관련, 단일계약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제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계산하기로 했다.
단일계약 아파트는 각 세대별 사용량이 아닌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하고 있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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