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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공짜 가맹금을 내세우거나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본부는 조심하세요"

최근 가맹점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맹희망자들이 주의해야 할 가맹본부의 유형들이 정리돼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윤수 가맹유통팀장은 26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실은 '프랜차이즈 창업, 알고 합시다'라는 글에서 피해야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과 창업전 지켜야할 7가지 지침을 소개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우선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를 피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수와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임원의 법위반 사실 등을 담은 자료인데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 자료를 건네줘야 한다.

무조건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는 가맹본부도 피하는게 좋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익 전망 자료를 요구해두는게 바람직하다.

초기 가맹금이 없음을 내세우는 가맹본부도 주의 대상이다. 실제로는 인테리어 등 매장 설치를 대신해 주거나, 물품 및 교재 대금 등으로 떼어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

다짜고짜 돈부터 요구하는 곳도 조심해야 한다. 교육비 또는 교재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가맹본부는 대체로 "모집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보면 된다.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는 브랜드 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다.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곳도 조심하는게 좋다.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하는게 바람직하다.

한편 김 팀장은 가맹점 창업에 앞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고, 선배 가맹점들을 방문해 실태를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가맹계약서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법인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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