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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건설청, 특별법 시행령 개정..29일부터 적용 방침]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도시) 내 원형개발지가 첫 주거지인 '첫마을'을 시작으로 토지이용과 건축 계획을 동시에 수립, 자연 형태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개발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행정도시 원형개발지를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주민 참여 유도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27일 공포에 이어 29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 방식을 벗어나 행정도시를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6년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시 새롭게 도입한 원형지개발제도 내용을 구체화했다.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조성된 토지의 공급 방법과 같이 공급대상 토지 위치·면적, 공급대상자, 공급방법·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을 기재한 공급계획서를 제출해 행정도시건설청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개발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했다. 이때 개발자는 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기본·실시설계, 부지조성·기반시설공사 등을 통해 원형지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재공급하는 경우 공공시설용지와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 한정하고 조성 토지 공급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지역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전업 희망 예정지역 주민에게는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에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등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업을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행위가 제한되는 주변지역에 대해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10년까지 7000여가구가 입주할 계획인 110여만㎡ 규모의 행정도시 '첫마을' 사업부터 적용된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과거 남양주 평내와 용인 죽전 등에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한해 원형지를 공급해 주거단지를 조성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개발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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