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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2일 신모씨 등 10명이 방송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통합해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 수신료 통합징수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고지서에 같이 고지해 징수하는 것은 징수율이 향상되고 징수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합 징수는 공영방송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한전의 수신료 징수 업무는 수신료의 납부통지일 뿐 그외의 징수 업무, 특히 수신료 체납의 경우 강제징수는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수신료를 안 낼 경우 전기요금 체납으로 처리돼 단전조치가 될 수 있다'는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신씨 등은 "TV 방송수신료를 강제징수하고 전기요금에 통합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납부한 한달치 수신료 2500원의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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