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22일 소속 교단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목사 박모씨(57)와 이 교단 재단이사장 김모씨(73)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독교 계열 모 재단 이사 문모씨 등 5명(기소유예)과 함께 2004년 1월 '교단 총회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한 이사회를 개최해 이 회관을 담보로 25억원의 기채를 승인한다고 의결하는 등 2 차례에 걸쳐 37억원을 대출해 S학원에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S학원은 이 교단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학원임에도 이곳에 수십억원을 대여해 교단에 손해를 입혔고, 총회회관은 2003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돼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05년 3월 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출금 이자를 지불해야 함에도 12개월 동안 2억여원의 이자를 교단 비용으로 지불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박씨는 2002년 3월 교단 계열 경기도 H대학 소재 C신학대학원의 입학금과 등록금 2억5000만원을 인출해 S학원의 인가를 위한 자금으로 쓰는 등 32차례에 걸쳐 37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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