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보유세를 과세할때 주택가격이 아닌 납세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종합부동산세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이 0.4%로 미국(1.5%)보다 낮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세금을 주택가격으로 나눴을 경우"라며 "그러나 세금을 주택소유주의 실제 소득으로 나누면 3.52%로 미국(4.05%)과 격차가 대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즉 표면세율(表面稅率)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법정세율로서 과세할 때는 각종 공제가 이뤄져 과세대상액이 과세표준액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표면세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는 "납세자들이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주택을 팔아서 내지는 않는다"며 "보유세 강화는 소득수준과 연계해서 디자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갑자기 세부담을 늘리면 국민에게 고통을 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 중 30%를 차지하는 1가구 1주택자들은 보유세 강화정책의 최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려면 싼집으로 이사가라'는 정부의 시각은 주택을 삶의 터전이 아닌 단순한 소비재화로 보고 있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후 "거래세 부과기준이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전환되면서 부담액은 20%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이에 따라 ▲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 부동산 공급물량 확대 및 건설규제책 재검토 ▲ 부동산정책을 계층간 갈등이 아닌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볼 것 등을 제안했다.
심태섭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도 "보유세 및 거래세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지는 몰라도 각종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투기세력을 구분하는 세금정책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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