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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남용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는 등 공정거래법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대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초청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불공정행위 개연성이 큰 공공사업자 30개사를 선정해 중점 감시하고 케이블TV와 영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쟁 취약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에너지, 보건의료, 물류운송 등 5개 산업의 시장구조와 정부규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쟁원리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20여개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올해 서면실태 조사 대상을 9만개까지 확대하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안전지대를 설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카르텔 인가제도도 개선하는 등 여타 부문에서도 미비한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시장조치나 과징금 산정제도도 개선하는 한편 동의명령제나 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7월 발족한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내 `공정거래법.정책 선진화 분과'에서 공정거래법과 제도 전반에 걸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과제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정비가 시급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에 착수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마련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안을 설명하면서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정보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세제상 유인장치 및 공시를 통해 환상형 순환출자의 해소를 유도하는 등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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