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내 기밀을 수집해 보고했다는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의 현직 변호인이 검찰의 피의자 접견 불허 처분에 반발해 또 준항고를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김모 변호사는 이날 오후 법원에 이정훈씨 등 피의자 4명을 접견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김 변호사는 피의자 장민호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 불허 처분에 반발해 23일 준항고를 제기했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22일 장민호씨가 작성했다는 문건에 내 이름이 몇 차례 나왔고, 따라서 이 사건의 관련자 또는 조사대상자 신분이므로 접견을 허용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장씨 접견을 불허했다. 25일 나머지 4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같은 이유로 구두로 접견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향후에도 조사 중 검찰청에서의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을 불허하고,다만 구치소에서의 변호인 접견은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본인은 검찰이 추측ㆍ주장하는 혐의와 절대 무관하며 억울하다. 억측을 이유로 피의자 접견을 불허한 것은 구속 피의자 접견권을 법령상 근거 없이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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