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제주해협을 지나는 의심스러운 북한 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통일부가 "통보받은 게 없다"며 반박하면서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27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통일부는 국정원으로부터 특정 북한선박에
대해 무기운송경력, 우리측 해역에서 항로대 이탈징후 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
실이 없다"고 국정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통일부는 해운합의서에 따른 북한 선박 운항 신청을 허가하는 주무부처로, 북측
의 신청이 있으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허가하고 있다.
앞서 김만복(金萬福) 국정원장은 24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국정원은 남북해
운합의서에 따라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 가운데 항로 이탈 우려 등이 있는
의심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이날 반박에 나선 것은 국정원이 관계부처에 `의심 선박' 20척을 통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에 나온 선박 검색조치 이행을 위해 추
가 조치 없이도 해운합의서를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해운합
의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일부는 또 자료에서 "해경 등 관계기관이 북한 선박에 대해 통신검색, 육안검
색, 항로이탈 감시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국감 당시 김 원장의 입장은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의원이 "국정원은 남북해
운합의서 이후 지난 10월까지 우리 영해를 통과한 북한선박 144척 중 과거 무기운송
경력이 있는 20척에 대해 검색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의한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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