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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27일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문서를 위조해준 혐

의(사문서 위조 등)로 브로커 윤모(56)씨를 구속하고 위조 담당 차모(49)씨

와 의뢰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02년 9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에 차려 놓은
사무실에서 비자 발급 자격이 안 되는 30여명으로부터 1명당 700만~1천만원씩을 받
고 의뢰인 명의의 회사 재직증명서와 소득원천징수 확인서 등을 위조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무실에 보관중인 관련 서류를 압수했으며 윤씨로부터 "1천명 이상으로
부터 비자 발급을 의뢰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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