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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세자중 다주택자 71% 수준

강남 3구 거주자가 절반 육박...신고세액 작년의 2.7배 수준

  • 연합
  • 등록 2006.11.27 14:00:17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중 71.3%는 2채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1주택 보유자는

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함께 토지 등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35만1천명(법인 1만4천개 포함)으로
이들이 내야하는 종부세 신고세액은 1조7천273억원에 달해 작년의 2.7배 수준인 것
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7일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이날 대상자들에게 등기우
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을 보유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24만명(법인 2천개사 포함)으로
작년보다 20만1천명(법인 1천개 포함), 515%나 늘었고 토지도 13만2천명(법인

1만3천개)으로 8만9천명(법인 4천개), 207%가 증가했다.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

보유자는 약 2만1천명이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종부세 대상 기준이 주택의 경우 종전
인별 합산 9억원초과에서 세대별 합산 6억원초과로 강화되고 종합합산 토지 역시 인
별합산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강화된 데다 공시가도 공동주택의 경우

16.4%나 오른데 따른 것이다.


이중 보유 주택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은 23만

7천명으로 전국 세대(1천777만세대)의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5만4천300명(65.2%)으로
가장 많고 경기 6만4천명(27.0%), 대전 2천700명(1.2%), 부산 2천300명(1.0%), 충남
1천600명(0.7%) 등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 4만5천명(20.3%), 서초 2만8천명(11.8%), 송파 2만4천명

(10.1%) 등 강남 3구가 절반에 육박했고 경기 성남 2만7천명(11.4%), 용인 1만2천

명(5.1%), 서울 양천 8천명(3.4%), 용산 7천명(3.0%) 등도 많은 편이었다.


특히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주택 보유자는 6만8천명(28.7%)에 그친 반면 2주택
자 7만4천명(31.2%), 3주택자 3만1천명(13.1%), 4주택자 1만6천명(6.7%), 5주택자

9천명(3.8%), 6주택이상 보유자 3만9천명(16.5%) 등 다주택자가 71.3%에 달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천가구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전체 주

택(88만3천가구)의 92.3%를 차지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4천572억원으로 작년(391억원)의 11.7배
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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