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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포털 관리할 생각없다?

시행령 개정, 종이신문 닷컴사만 신문법 포함시킬 예정


포털을 빼주기 위한 신문법 야합

 

*사진설명 :가장 강력한 언론기능 갖춘 미디어다음, 그러나 언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박지영

인터넷 포털 사이트 미디어다음은 현재 20여명의 자체 취재기자, 1만여명의 블로거 기자단 1천여명의 해외통신원을 두고 있다. 편집인원까지 포함하면, 독립인터넷신문 최대 규모인 오마이뉴스보다도 더 강력한 언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다음은 신문법 등록의무가 없어 그 어떠한 언론의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인터넷신문 B매체는 편집기자 한 명이 10여개의 매체 기사를 복사하여 뉴스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B매체는 신문법 상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어 법적 관리를 받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는 현행 신문법 상의 인터넷신문 개념을 규정할 때 철저히 포털을 빼주기 위해 이익집단 및 문화관광부가 사실 상 야합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신문법 2조 5항의 인터넷신문 관련 규정이다.

5.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관광부는 이와 관련 시행령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 30% 조항을 추가했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문제는 이 조항에 대해 문광부에서 아무런 시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체 기사를 생산하고 있는 미디어다음의 경우라면, 문광부는 주간마다 미디어다음의 게재 기사 숫자를 세고, 그 중 자체 생산 기사를 파악하여, 만약 30% 비율이 넘는다면, 등록을 시켜야 한다. 또한 B매체의 경우는 현재 독자적 기사 생산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문광부는 전혀 독자적 기사 생산 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광부, 독자적 기사 생산 여부 파악할 수 없다

 문광부 유정애 주무관은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관리소홀을 시인했다. 또한 윤성천 서기관은 “지금까지는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기사 파악을 하지 않았으나, 향후 독자적 기사 생산 30%가 넘는 매체가 있다면 등록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모회사로부터 기사를 받아 서비스하는 이른바 종이신문 온라인닷컴사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개정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기사를 제공받는 경우 독자적 기사생산으로 인정하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온라인닷컴사들은 신문법 등록 의무를 부여받을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포털의 언론권력에 대해서는 “포털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다. 신문법을 개정하여 포털을 신문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서기관은 “포털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기사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들과의 문제일 뿐”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포털 신문법 포함은 표현의 자유 제약

 만약 신문법 상에 포털이 등록되면 최소한 발행인, 편집인, 섹션팀장의 이름이 공개되어, 기사배치에 대한 문제제기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독특한(?)의견을 제시했다. 그럼 신문법에 등록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등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문법에 등록되는 것 자체가 이미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는 셈”이라면서, “현재 포털의 문제점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어차피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편집 책임자와 편집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법 상의 의무를 부여하는 게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는 반론에는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규모로 자체적 기사를 생산하는 미디어다음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시 독자적 기사 생산 비율을 줄여서 등록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8월 공청회를 통해 포털의 신문법 배제를 일관되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포털은 각 언론사로부터 친정권적 편집방향성을 비판받고 있다. 그간 포털과 함께 신문법 등록 의무가 제외되어있던 언론사 닷컴사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등록시키겠다고 하면서도, 포털은 신문법에 포함되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이유로 빼주겠다는 문광부의 입장, 그간 포털과 정권과의 유착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볼 때, 정치적 의혹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자유주의연대의 이재교 변호사는 독자적 기사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문광부에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인데, 대부분 예산부족을 이유로 빠져나가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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