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체결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시행되면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최재천 국회의원 등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부동산 분야에 도입하면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개발을 제한한 8.31 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투기를 제한한 법률과 정책이 대부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부동산정책 관련 법률 21개와 충돌한다고 범국본 등은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럼 별도의 보상없이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 및 투기과열지구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개발 이익에 대한 과세와 공적환수 제도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소유권 이전이나 몰수가 없어도 국가의 어떤 행위가 수용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 `간접수용'을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의 도시계획구역지정이나 기반시설 부담금, 과밀부담금 정책이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부동산 수용시 국내법은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보상금에 개발이익은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한 반면 미국은 현금보상만 인정하고 수용일 직전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충할 수 있다.
범국본 등은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 시행에 따른 소송을 피하기 위해 미국 투자자에게만 손해를 보상하면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라며 "투자자-국가소송제를 FTA협상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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