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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과도한 미수금 증대로 인한 결제불이행 위험 방지 및 합리적인 투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미수발생 위탁자에 대하여는 미수발생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일력기준)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동결계좌)토록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업무규정을 개정하였음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반대매매된 경우는 물론, 매수한 주식을 결제일전에 매도하여 결제일 이후에 결제이행이 되는 경우 포함
-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효과
-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납부(대용증권 불인정)

○ 기타
- 동결계좌인 경우에도 매수주식의 결제전 매도를 허용하고, 동 매도금액 범위 내에서의 재매수를 허용

시행일 : 2007년 5월 1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내용

< 개선배경 >

’05년 이후 증시활황에 따른 주가상승 기대감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미수금규모 급격히 증가

특히 위탁증거금율의 하향 등 신증거금제도 도입 이후 투기적거래 증가

※ 이와 같이 주문위탁시 전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위탁증거금만으로 매수하는 거래를 미수거래라 하고, 미수금은 투자자가 결제일에 잔여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증권회사가 대납한 금액을 말함

※ 일평균미수금(조원) : 0.5(’04말) ⇒ 1.8(’05.6) ⇒ 2.0(’05.12) ⇒ 2.9(’06.1.20)

제도개선 추진 이후 증권업계(증권업협회, 사장단)의 자정노력으로 미수금 규모가 크게 개선(’06.1월 2.9조원 ⇒ ’06.11월말 0.9조원)되었으나, 미수거래에 따른 시장의 안정성 훼손, 결제불이행위험 증가 및 투자자의 거래비용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미수거래의 문제점

○ 현행 미수거래 관행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과다한 매매거래를 유인하고, 단기매매위주의 투자패턴을 조장

- 대부분의 미수거래가 단기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 후 결제일(T+2일) 전에 재매도

○ 미수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신용거래보다 높은 고율의 이자를 거래비용으로 부담
* 미수금 이율 : 17~18% 수준, 신용거래 이율 : 7~8% 수준

○ 미수거래의 단기매매 성격상 시장의 일별 변동성이 증가하고, 미수거래의 반복적·지속적 발생으로 인한 시장의 결제불이행 우려로 시장의 신뢰성을 훼손

< 개선방안 >

미수발생 투자자에 대하여는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토록 의무화

미수발생 계좌는 결제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반대매매된 경우와, 결제일전 주식을 매도하여 매수포지션이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T+2일)에 결제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경우 동결계좌로 지정

* 현행 규정상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대용증권도 가능하나(업무규정 유)§88 코)§43), 미수발생계좌는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제한

다만,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수금 규모가 소액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 100% 징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

동결계좌로 지정된 경우에도 매수주식의 결제 전 매도를 허용하고, 미수가 없는 위탁자가 동 매도금액 범위에서 재매수 하는 것도 허용

※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 후 재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 외국사례

- 미국 : 현금계좌 고객이 결제일까지 결제를 하지 않거나 매입주식을 결제 전에 매도하는 경우, 90일간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 (FRB의 Regulation T §220.8⒞⑴)

- 일본·홍콩 : 결제일까지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증권회사가 반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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