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수출개미군단 집중 육성을 통한 수출저변 확충을 위해 ‘0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환율하락 등 중소기업 수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의 저변확충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소기업지원 위주로 대폭 개편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07년도부터는 자력으로 인증획득이 가능한 수출중견기업(500만불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자금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 및 소기업(100만불 이하) 위주로 지원사업을 강화하였다.
‘0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 수출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수출기업 규모별로 구분된 3단계로 차등 지원하던 방식을 2단계(수출초보 및 유망기업)로 단순화하고,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지원확대(60%→70%)를 통한 수출개미군단 집중육성
- 수출성과가 미흡한 시스템인증분야는 전체 지원금액중 지원한도비율을 축소(20%→10%)하고, 수출연계 성과가 높은 제품인증획득 지원 확대
- 기술력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 및 소기업이 중도포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초기단계부터 기술지도 강화
* 전문시험연구기관(전기전자연구원 등)을 통한 설계 등 전문기술지도 : 100여업체
지원사업의 실질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진국에서 시장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환경·보건, 식품 안전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 ISO22000(식품품질시스템) 추가
인증획득지원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지원실적이 낮은 ELOT(그리스규격)등 일부 인증(19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종전 91개 인증분야를 CE(유럽연합) 등 68개 제품인증과 TS16949(자동차 부품) 등 5개 시스템인증 등 총 73개 인증분야로 축소
지원금액은 의료기분야 등 수출효과가 크고 인증비용이 높아진 경우는 인증획득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의료기ClassⅡ등급 지원한도 : 800만원→1,000여만원)
신청·접수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편의 제공을 위해 연중 수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1차로 1.19(금)부터 신청을 접수 받는다.
* 신청 사이트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
* 문의처 : 신청·접수 문의는 각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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