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위원장 박유기)이 기념품 납품비리와 관련,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억대의 소송을 당했다.
외환은행은 4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작년 7월 현대차 노조가 울산
양정동 외환은행 출장소를 통해 기념품 공급업체인 D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
대금지급 확약서를 받고 4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전혀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대출금 전액과 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조간부인 이모씨(구속)는 당시 D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와
함께 출장소를 방문, '노조창립기념일에 노조원에게 기념품을 나눠줘야 하는데
공급 업체가 자금이 부족해 물품공급이 어렵다. 조속히 대출해 달라. 대출금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은행측을 설득했다.
은행측은 "이에따라 노동운동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 노조에 대한 신뢰
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되 대출 상환의 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해 대출 당일 대
금지급확약서를 받고 돈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조는 이 은행에 100억원에
달하는 노조기금을 맡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측은 "하지만 대출을 받은 박씨는 대출 실행후 보름만에 잠적해 버렸다"며
"노조가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 간부 이모씨는 기념품 납품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혐의(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로 구속돼 파문
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D사는 노조에 13억2천만원에 파라솔세트 납품계약을 맺고 7억9천만원의 중
도금을 받은뒤 추가 납품을 위한 자금이 모자라자 노조의 도움을 받아 은행서 4억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번 소송에 대해 "업체가 그 돈을 은행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지급확약
서를 써준 것일뿐 연대보증을 선 것은 아니다"며 "대출과 관련한 책임은 없다"는 입
장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책임문제를 떠나 노조가 무자격 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은
데 이어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끼칠 지 모를 대출 알선까지 했다면 이는 '심각한 도
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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