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근로계약법 초안 2차 심의
동종 경쟁회사 이직은 고급관리만 제한
중국이 24일 근로계약법(勞動合同法) 초안 에 대한 2차 심의에 들어갔다. 근로계약법 초안은 근로자에 대한 감원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동종 업종의 경쟁회사로의 이직제한을 고급기술인력 등으로 제한해 중국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 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노동원가 상승으로 중국의 투자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근로계약법 초안 에 대한 2차 심의에 착수했다. 중국 언론에 보도된 근로계약법 초안은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20명 이상 혹은 20명이 안되더라도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하게 될 경우 30일전에 공회(노동조 합) 또는 전체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감원내용을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토록 하 고 있다. 초안은 또 감원을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근로자나 비교적 계약기간이 긴 근로자, 근무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가정내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이 없거나 노인 혹은 미성년자를 부양해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원을 유보토록 했다.
초안은 또 동종업종의 경쟁회사로 이직을 제한하는 사람은 고급관리자나 고급기 술자, 회사의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전인대 법율위원회 관계자는 회사의 합법적 권익과 근로자의 직장이전의 자유간 에 균형을 취하기 위해 동종업종 경쟁회사로의 이직 제한을 고급 근로자로 제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초안은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지 1개월내 회사측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두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중국 인민대학의 노동인사학원의 창카이(常凱) 교수는 일부 기업들이 근로자들 과의 서면 근로계약을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간이나 끄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과 근로자들간 잦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면 수습기간도 1개월을 넘길 수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이 2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수습기간 이 6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초안은 수습기간의 임금은 같은 직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거나 정상근로의 80% 를 보장하도록 했다. 중국의 근로계약법 개정은 올초부터 미국, 유럽 등 중국에 진출해있는 외자기업 들의 초미의 관심사안이었으며 한국 기업들도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이 법안 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외자기업들은 노동원가가 상승하고 자유로운 감원이 어려워질 경우 중국에 투자 하는 이점이 사라지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진출기업들이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근로자 위주로 근로계약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탈중국화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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