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흥업소 진출 등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받은 여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5일 유흥업소 여성 등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종 서류를 위조해준 혐의(공문서 위조)로 브로커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주한 미 대 사관에 위조서류를 제출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로 K(28.여)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9월부터 1인당 400만원씩 받고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500여명에게 위조된 은행잔고증명서, 재직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구해주고 인터뷰 요령을 교육시켜 240명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미국 LA에 사는 교포 R(33)씨를 통해 국내 비자 의뢰인들을 소 개 받았고 위조된 서류는 또다른 국내 브로커 홍모(43)씨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파 악됐다. 비자 의뢰인 중에는 LA, 뉴욕 등지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 한 것으로 추 정되는 20대 여성이 3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LA 유흥주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의 지역신문 광고를 본 미국 내 지인들로부터 R씨를 소개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K씨는 경찰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손 님이 줄고 2차 나가기가 어려워졌는데 미국에서는 한 달에 적어도 1만 달러는 벌 수 있다고 해서 비자 발급용 위조 서류를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 대사관에서 위조서류로 적발되는 건수가 매달 200여건에 달 해 한미 사이의 비자면제 협정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데다 미국 내 한국인 성 매매 여성이 늘고 있어 불법 미국 비자 알선 조직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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