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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나 휴게소 운영 등을 위해 업체들이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등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전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가 도로점용 허가 대행업소 1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5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지난 3년간 도로점용 업무처리와 관련해 1회 이상 관할 관청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금품.향응 제공 경험이 있는 사람 중 `2회 이상∼5회 미만'이 절반으로 가장 많 았고, `5회 이상'도 25%였다. 1회당 제공 금액은 20만∼50만원이 44%였고, `10만원 이하'(25%), `10만∼20만원'(19%), `50만원 이상'(12%) 등이 뒤를 이었다. 금품.향응 제공 이유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가 75%로 가장 많았다. 공 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고 허가 기준이 애매하다는 응답도 40%를 넘었다. 청렴위 실태조사에서는 공무원들이 도로점용 인.허가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도로시설물 훼손 비용 등 추가 부담액을 업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 사후관리. 감독 부실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한 편 도로점용 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해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줄이고 투 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건교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도로점용료 부과 총액 1천482억원(21만9천614건) 가운데 미납액은 160억 원(3만5천742건)으로 약 10%에 달했고, 미납액 중에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 도로 점용료가 117억원(72%)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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