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남북교류협력법'에 해당하는 북한 의 `북남 경제협력법'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내부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 특수법령과 장기석 검사는 최근 법무부 법무실 명의로 펴낸 `북한 북남 경제협력법 분석'이라는 연구논문에서 이런 의견을 내고, 북한은 법 개선 과정에서 남한 당국 및 경협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북한이 2002년 7월1일 시행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금강산 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만든 법률 제정 작업의 정점에 서 있는 법률이다. 장 검사는 북남경제협력법에 대해 "개혁·개방과 체제 유지 사이에서 고민하던 북한이 이 법을 경제 회생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일 뿐만 아니라 가급적 법적 토대 위에서 경제 협력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검사는 이런 평가와 별도로 법안이 지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장 검사는 우선 북남경제협력법의 상당수 조항이 지나치게 선언적ㆍ추상적으로 규정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증기관, 검사ㆍ검역 기관, 감독통제 기관과 관련해 실제 담당 기관 및 각 기 관의 업무 절차 등 내용이 미흡하고, 특히 체류ㆍ거주, 납세, 동산·부동산 이용, 보험가입 등과 관련해 적용될 해당 법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 다는 것.
특히 대북 투자를 위한 전제에 해당하는 남한 주민의 안전 보장과 관련해 아무 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ㆍ형사 제재도 지나치 게 추상적으로 규정한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로력(근로자) 채용을 규정한 법 제17조의 경우 `남측 또는 제3국의 로 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지도 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치는 정도로 완화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 제와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장 검사는 강조했다.
장 검사는 "법의 보완 및 하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남한 당국 및 경협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고 남한 당국도 최대한 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상훈 법무부 특수법령과장은 "남북경제 협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펴낸 연구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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