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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지 고소ㆍ고발' 수사 안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연합
  • 등록 2006.12.25 06:00:53

 

검찰은 새해부터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려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고소·고발의 남용과 이에 따른 검찰 수사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1월 8일까지 반대 의견이 없으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각하'의 사유에 "사안의 경중과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 및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 계 등에 비춰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추가했다. 종전 각하 사유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 소인이나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으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이었다.

 

따라서 새 개정안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고소·고발과 이에 따라 민생범죄 등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할 수사인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 해 수사가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억지 사건'은 아예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올 4~5월부터 서울 남부지검과 수원지검 부천지청, 대전지 검 등에서 시범 실시해온 `고소사건 조정제'도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조정 절차는 고소인 동의를 거쳐 지검별로 설치된 화해중재위에서 맡고 있으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배당돼 일반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 라 수사가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도입된 뒤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십 일간 달라붙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몇 차례 조정 끝에 일단락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고소장을 낼 때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죄명, 피고소인 처벌 의 사 등과 함께 증거 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고소장은 각하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등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 `대한민국은 고소 공화국' = `고소 좋아하는 게 국민성'이라는 말이 있을 정 도로 고소ㆍ고발이 넘쳐나는 게 현실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피고소자는 59만739명으로 2001년 50만7천107명보다 16.5 %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10만931명으로 2001년 10만2천46명보다 오히 려 줄었다. 2001년 20.1%였던 기소율이 작년에 17.1%로 떨어진 것으로, 그만큼 `억지' 고소 가 늘었다는 것. 법무부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도 당사자들이 막무가내로 고소·고발 에 의존해 정작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야 할 수사력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선거철이면 상대 후보를 음해하거나 흠집 내기 위한 의혹이 난무하고 검·경에 고소·고발장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심 자체가 사라지거나 대부분 `무혐의' 처리돼 "검찰이 정치권의 하수종말처리장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 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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