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쟁, 테러, 폭동 등 위협이 심각한 국가에는 인도적 구호활동 및 공무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할 수 없게 된다.
2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2일 외교통상부가 국민 안전확보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위험지역 여권효력정지'를 골자로한 여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에 추가된 9조 2항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해 치안 상황이 위험한 특정 해외국가.지역의 경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한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도주의적 활동, 공무수행, 취재 등을 위한 방문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권 사용이 제한된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제 13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돼 있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개정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 4월께 '여권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 국가와 지역을 설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위험국 방문 금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에 대한 개별 심사 권한을 심의위에 부여하고 금지 조치에 대해 보완장치를 만들어 가급적 국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새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심의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금지국가를 방문했다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또 `위험 지역'의 관할국과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그간 위험지역 방문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구두로 호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법안이 개정된 만큼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국민 개개인도 정부가 위험하다고 결정을 내린 국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2004년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내전 상태에 처해있는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 대해 신변안전을 이유로 일반 국민의 입국을 불허해왔지만 그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규제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논란 등에 직면,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당국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고민이 많았다"고 소개하고 "위험국의 국내 동향을 예의주시해 안전상황이 개선되면 여권의 효력을 복원하는 등 대단히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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