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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험국가' 함부로 못 간다

개정 여권법 통과...금지국 무단 방문시 처벌

  • 연합
  • 등록 2006.12.24 16:00:05


내년부터 전쟁, 테러, 폭동 등 위협이 심각한 국가에는 인도적 구호활동 및 공무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할 수 없게 된다.


2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2일 외교통상부가 국민 안전확보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위험지역 여권효력정지'를 골자로한 여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설명 :ⓒ연합

개정 법안에 추가된 9조 2항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해 치안 상황이 위험한 특정 해외국가.지역의 경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한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도주의적 활동, 공무수행, 취재 등을 위한 방문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권 사용이 제한된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제 13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돼 있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개정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 4월께 '여권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 국가와 지역을 설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위험국 방문 금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에 대한 개별 심사 권한을 심의위에 부여하고 금지 조치에 대해 보완장치를 만들어 가급적 국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새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심의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금지국가를 방문했다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또 `위험 지역'의 관할국과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그간 위험지역 방문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구두로 호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법안이 개정된 만큼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국민 개개인도 정부가 위험하다고 결정을 내린 국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2004년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내전 상태에 처해있는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 대해 신변안전을 이유로 일반 국민의 입국을 불허해왔지만 그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규제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논란 등에 직면,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당국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고민이 많았다"고 소개하고 "위험국의 국내 동향을 예의주시해 안전상황이 개선되면 여권의 효력을 복원하는 등 대단히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서동희 기자
dhsuh5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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