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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최종검증작업에 노동계인사 참여
이사회회의록, 감사적발내용 일반공개



내년 4월부터 철도공사.토지공사.공무원연금공단.마사회 등 94개 공공기관들은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원을 대표하는 인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임원추천위로부터 추천된 후보들을 검증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는 노동계 인
물이 참여, 낙하산인사에 대한 감시망이 훨씬 강화된다.


또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을 포함하는 310개의 공공기관 모두는 감사
원이나 자체 감사에 의해 적발된 내부 비리 등까지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곧바로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특히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에 사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며 기획처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내부 인물은 임원추천위에 들어갈 수 없는 만
큼 사원들이 선임하는 외부 인물이 사원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혁신 대상인 94개 공공기관의 사원들은 임원선임 과정에 참
여함으로써 낙하산 인사가 시도되는지 등을 감독할 수 있게 됐다.


94개 공공기관은 새 법률의 분류체계상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철도공사.토지
공사.관광공사.KOTRA.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공사.국립공원관리

공단.컨테이너부두공단.철도시설공단.예금보험공사.마사회.공무원연금관리공단.방

송광고공사.전기안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대거 들어간다.


임원추천위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되며 외부인물이 과
반수를 넘는다. 임원추천위는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후보를 복수로 공공
기관운영위 등에 추천하기 때문에 임원선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함께 임원추천위를 거쳐 올라온 임원 후보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는 공공
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인물이 참여하게 된다.


당초 정부의 법률안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공기관운영위를 구
성한다고 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립적인 사람으로 법조계.경제계.언론계.
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처 장관이 추천하는 인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임원추천위 단계에서는 사원이, 공공기관운영위 단계에서는 노동계
인물이 임원선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또 기획처는 새 법률에 따라 94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외에 220여개 기타공공기
관들도 ▲이사회 회의록 ▲자체감사의 감사보고서 ▲감사원의 변상책임 판정, 징계.
시정.개선 요구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체 감사나 감사원 등에 의해 적발된 경영비리 등이 일반에 그대로
공개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 공동의 경영포털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공공기관들이 불성실.허위 공시를 할 경우에는 새 법에 따라 시정명
령, 기관경고,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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